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문단 편집) ==== 퐁니-퐁녓 학살 사건 ====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 성 디엔반 현 퐁니, 퐁녓 전략촌에 살던 마을 주민들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청룡 부대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0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이면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작성한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보고서의 공개와 관한 보도자료” (문서번호 베트남 00-11-14).] 학살 사건의 근거로 2000년 6월 1일자로 기밀해제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의 조사보고서[* 미국사료관 문서관리소(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RG(Record Group) 472]를 제시했다. 미군 조사 보고서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군번 2302735, 미군 해병 연합행동소대 Delta-2 소속 본(J. Vaughn) 상병의 증언''' > >2월 12일 월요일 13시 30분경 CAP D-2 해병대와 Sylvia 대위 그리고 Seacrest 하사관은 CAP D-2 서쪽의 제1 루트를 통해 Phong Nhi 마을에서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한국 해병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한국군은 마을에 포격을 가한 다음 자동화기로 습격을 시작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집이 불타고 마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 >민병대원 하나가 부상당한 소년과 여자를 소대로 데리고 왔을 때 비로소 나는 한국군이 마을의 민간인에게도 총을 겨누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부상자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5시 경 우리는 Phong Nhi와 Phong Nhut으로 들어가 도와주라는 허락을 받았다. 우리의 경비대는 5명의 미해군과 26명의 민병대 그리고 S-3로 구성되었다. 나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진 연구를 위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 > >우리는 동쪽 경로의 잠복을 고려해 Phong Nhi 근처의 넓은 루트를 선택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진에 기록되어 있다. > >사진 A: 처음으로 간 집 >사진 B&C: 타버린 집들 >사진 D: 잿더미에 묻힌 채 죽어 있는 마을 주민 >사진 E: 마을 주민 두 사람이 이 불에 타 숨진 채 이 집에서 발견되었다 >사진 F&G: 가슴이 도려진 채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사진 H: 가장 큰 여자들과 아이들의 집단. 거의 모두 죽었음. 오른쪽 위의 여자와 아이들은 아직 살아있음. 사진 F & G에 있는 여자도 이 집단에서 찾았음 >사진 I&J: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은 여자와 아이. 아이의 머리에 난 총상이 증거 >사진 J1&J2: 사진 I&J에 있는 여자와 아이가 발견된 집단 >사진 K&G: 볏짚에 가려진 채 도랑에서 발견된 여자와 아이들의 시체 >사진 M: 이 아이는 몸 어느 곳에도 상처가 없다. 근처 연못에서 익사된 것으로 보임 >사진 N: 총에 맞은 채 연못에서 발견됨. 사진 가운데 임신한 여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음. 머리 앞이 날아감. 왼쪽 위의 아이는 사진 M과 동일 인물 >사진 O&P: 20대 초반 여자 두 손 모두 손가락이 찢어지고 왼쪽 팔에 부상 당함. 미군 병사가 치료하고 있음 > >마을을 돌며 사진을 찍을 때 발견한 이상한 점 중 하나는 시체 더미 주위에서 총알 자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마을 주민 모두가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았거나 총검에 찔렸다는 것을 입증한다. > >이 진술서는 1968년 2월 17일에 미군해병 J. Vaughn 상등병에 의해 작성되었다. > >'''J.M. Campanelli, 미군해병 소령''' 위 진술서의 내용은 당시 한국군과 별개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군의 분견대의 병사가 작성한 것으로, 최초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 부대가 마을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관측을 계속하며 대한민국 국군 부대가 마을을 습격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을로 진입하여 부상자 치료 및 사진 촬영 등을 했다는 것으로 이 진술서의 내용을 기초로 미군 측이 한국군을 제외하고 조사를 벌였던 사건이다. 이에 대해 당시 파월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 장군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한국군이 퐁니 퐁녓 마을을 지나가기는 했지만, 미군 분견대가 관측하던 시점에서는 이미 마을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전투가 끝난 시점에서는 아예 다른 마을에 도착해 있었다. 또한 주체는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이라고 주장했으며, 한국군 부대의 이동상황은 현재 공개된 베트남전사에도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은 파월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 장군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a) 작전에 투입되었던 한국해병들의 '''진술의 진의가 의심된다. 그들이 지휘그룹과 마을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12시간동안 1번 도로에 남겨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중대의 이동을 여러 마을과 관련해서 구분짓지는 않는다.''' >b) 증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의 가치를 갖는다. >1. 한국해병은 소총과 포를 발사했다. >2. '''한국해병 중대는 민간인 학살이 행해졌던 그 지역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밤동안 퐁니 북쪽 600미터 인근에 배치되었었다. >3. '''한 해병에게 침묵을 지키라는 경고를 한 것은 미해병 연락부대로부터 제2한국해병여단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c) 조사보고서나 또는 추가보고서에 포함되었던 '''미해병연락부대의 장교로부터의 증언이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미군 보고서가 공개된 2000년 이후로 사건의 1, 2 소대장은 학살 주체가 한국군일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3소대장과 중대장은 모른다고 했다가 3소대장은 이후 앞의 소대에서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http://legacy.h21.hani.co.kr/h21/data/L000424/1p944o01.html|#]]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922.html|#]] 또한 당시의 수사계장은 "베트콩의 소행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조작했다."는 증언을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000522/1p945m04.html|했으며]] 학살의 주체는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이라고 주장했던 채명신 장군 또한 베트콩이 했다는 주장을 하는 대신 당시 한국군이 했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다.[[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0/021003000200011150334008.html|#]] 이와 다르게 당시 2여단장 김연상 준장은 학살이 있었을 가능성만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는 포병과 베트콩에 의한 피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과 남베트남 민병대, 베트남 민간인이 증언하였고, 보고서 공개 후에는 한국군 1, 2, 3 소대장도 한국군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중대장 및 채명신 장군도 인터뷰에서 베트콩이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며, 당시 조사를 맡았던 조사계장도 베트콩의 소행으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 조사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확실한 물증만 없을뿐 한국군의 학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며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1, 2, 3 소대장은 서로 다른 소대가 했을 것이라고 증언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한겨레21의 고경태씨조차 한국군의 어느 소대, 어느 분대가 학살의 주체였는지는 확정하지 못했고 미군 조사관들 또한 퐁니-퐁녓 마을에서 작전을 펼치던 한국군 부대가 학살을 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보인다.[[http://cafe.naver.com/bitethatbait/2270|#]] 2004년 6월,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는 성금을 모아 관련 희생자에 대한 추모비를 세웠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46983|#]]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국정원에 보관중인 퐁니-퐁녓 마을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가 관련자들을 조사한 조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한것을 재판부가 50년이 지난 사료인 만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것. 그러나 국정원이 문건이 공개될 경우 외교상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222.html|#]] 2019년 4월 4일, 당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9월 9일, 국방부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국방부 보유 자료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 쪽의 단독 조사가 아닌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베트남 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2018년 7월 국정원에서 답변한, "문건이 공개될 경우 외교상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1019.html|#]] 그리고 2020년 4월 21일,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oid=469&aid=0000489413&sid1=102&mode=LSD||#]] 2000년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룡여단 해병 제1대대 1중대 1소대장 최영언 중위와 2소대장 이상우 중위 두 사람은 당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모두 “당시 작전중 뒤로 후송시킨 민간인 70∼80여 명이 모두 중대원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며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명백한 잘못”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같이 인터뷰를 했던 3소대 김기동 중위는,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고, 1중대 중대장이었던 김석현 대위는 사건 보름 후 조기제대를 했고,[* 베트남에 간 지 3개월만이다.] 1976년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http://legacy.h21.hani.co.kr/h21/data/L000424/1p944o01.html|#]] 2021년 3월 26일, 국가정보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8297.html|기사]] 후술할 항목에 나오듯이 당시 작전에 참가한 청룡부대 참전군인 류진성이 2018년 한국군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과 2021년 7월 7일 대한민국 국회 간담회[* https://www.nocutnews.co.kr/news/5584626], 2021년 11월 16일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정에서 해병대 제2여단 1대대 1중대장의 명령으로 3소대가 민간인 학살을 실행했다고 증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6157800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